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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강도죄, 손괴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할 수 없다.
  • ㉢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 중 어느 한쪽과의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적용된다.
  • ㉣ 장물범이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그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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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세 개이다. 친족상도례는 절도·사기·횡령·배임·장물죄 등 일정한 재산범죄에 준용될 뿐이어서 강도죄·손괴죄·경계침범죄·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딸과 아들의 혼인으로 맺어진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기 사건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할 수 없다.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직계혈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 여부를 묻지 않고 형을 면제하도록 한 설명도 조문에 부합한다.

다만 횡령죄의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보관관계의 상대방 쌍방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되고,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쪽과의 관계만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규정은 그 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이 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단정하지 말고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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