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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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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설명 중 한 가지만 옳다.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다른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단정적이지 않은 전문·추측 형태의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조각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 비로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보통 사람에게 적시한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적시되는 사실은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이어야 하지만, 장래의 일이라도 그것이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취지라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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