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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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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설명은 모두 옳다.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들어가는 시점에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이러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 등으로 폭행·협박을 하면 준강도가 성립하는 주체가 된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개시하여 범죄 실현의 현실적 위험성이 발생하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도 이미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 단계로 보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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