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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가 군사기밀 탐지·수집행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관의 양형 판단 및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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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세 개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행위시법이 정한 시간 상한을 넘겨 상한을 높인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반면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므로, 그 발효 전에 기소된 사건에 이를 참고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조항의 법정형이 군사기밀 보호법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이 책임주의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법관의 양형 판단·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다만 위법성·책임조각사유나 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벌하지 않게 되는 범위가 그만큼 좁아지므로,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된다. 따라서 가벌성이 축소된다는 설명만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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