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은?
1
주식투자에 의한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2
자기 집의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
3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 활동
4
의무복무가 아닌 부사관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은 경제적 보상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말한다.
의무복무가 아닌 부사관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보수를 받고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직업으로 인정된다.
단순한 재산 증식으로서의 주식투자, 자기 집의 가사활동,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활동은 경제성·계속성·사회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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