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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된 직무 우선 원칙 
2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3
다수 취업시간 우선 원칙 
4
생산업무 우선 원칙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원칙은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생산업무 우선 원칙의 세 가지이다.
다수 취업시간 우선 원칙은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직업을 결정하는 원칙으로, 하나의 직무 안에 여러 업무가 포괄되어 있을 때 적용하는 분류원칙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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