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모성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모성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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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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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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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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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설
국가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그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다.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이라는 점은 현행법에서도 같다. 다만 '출산한 날부터 90일'과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이내'는 출제 당시(2022년) 법령 기준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21호, 2025. 2. 23. 시행)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3회 분할·'고지' 방식으로,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로 확대하였으므로 학습 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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