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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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죽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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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죽을 신정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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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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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그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15시간이라고 한 1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단축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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