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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원칙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
20세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근로기준법상 취직인허증 없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이므로, 직업훈련의 대상 연령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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