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반드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반드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3
훈련생을 모집할 때 거짓 광고를 한 경우
4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다.
나머지는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다. 시정명령 불이행,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운영, 훈련생 모집 시 거짓 광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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