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장애인 근로자 A씨(40세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고용보험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장애인 근로자 A씨(40세)가 4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며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1
120일
2
150일
3
180일
4
210일
해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다.
이 사례는 210일에 해당한다. 기준표를 보면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각각 120·180·210·240·270일이다.
즉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을수록, 보험료를 오래 냈을수록 급여일수가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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