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조합원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하고 일단 고용된 노동자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종업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조합원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하고 일단 고용된 노동자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종업원이 될 수 없는 숍 제도는?
     
1
오픈숍
2
유니온숍
 
3
에이젼시숍
4
클로즈드숍
 
해설

클로즈드숍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만 채용할 수 있고, 고용된 뒤에도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종업원 자격도 잃는 가장 강력한 숍 제도다.
유니온숍은 누구나 채용할 수 있으나 채용 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오픈숍은 가입 여부가 자유로우며, 에이전시숍은 비조합원도 조합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게 하는 제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