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측 쟁의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노동조합측 쟁의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태업
2
보이콧
3
피케팅
4
직장폐쇄
해설
직장폐쇄(lockout)는 사용자 측의 유일한 쟁의행위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해 사업장을 닫고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는 대항적·방어적 수단이다.
노동조합 측 쟁의수단은 파업, 태업, 보이콧(불매운동), 피케팅, 생산관리, 준법투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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