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에서 정한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되는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6년 1회차
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에서 정한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되는 것은?
1
총대장균군
2
분원성대장균군
3
대장균
4
바이러스
해설
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에서 정한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하는 것은 바이러스이다. 정수처리기준은 바이러스와 지아디아 포낭의 제거·불활성화율을 규정하고 있다.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은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미생물이지, 그 자체가 정수처리기준상 병원성 미생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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