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심미적 영향물질이 아닌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6년 1회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심미적 영향물질이 아닌 것은?
1
색도
2
세제
3
망간
4
페놀
해설
먹는물 수질기준 중 심미적 영향물질은 맛·냄새·색도 등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수질 항목을 규제하는 것으로, 색도·세제·망간이 여기에 포함된다.
페놀은 미량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항목으로 별도 관리되어, 심미적 영향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