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에서 병원성미생물의 제거 또는 불활성화율을 달성해…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6년 1회차
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에서 병원성미생물의 제거 또는 불활성화율을 달성해야 하는 구간은?
1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
2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배수지 유출지점까지
3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침전지 유출지점까지
4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여과지 유출지점까지
해설
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에서 병원성미생물의 제거·불활성화율은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달성해야 한다.
이는 취수원에서 정수지까지 이어지는 전체 정수처리 공정(응집·침전·여과·소독)을 거치는 동안 누적되는 제거·불활성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침전지나 여과지 유출지점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후 소독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불활성화 효과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수지 유출지점까지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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