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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안전성조사 단계가 아닌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안전성조사 단계가 아닌 것은?
1
유통ㆍ판매 단계
2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3
저장단계
4
생산단계
해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안전성조사는 생산단계, 저장단계,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시장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단계는 안전성조사의 대상 단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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