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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국립수산…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3
해당특산품의유명성과역사성증명자료
4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해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등록일 및 등록번호,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해당 특산품의 유명성과 역사성을 증명하는 자료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해당할 뿐, 등록 결정 후의 공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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