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에 필요…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구매자
2
물품의 품목
3
물품의원산지
4
출하자
해설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항은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와 출하자, 매수 및 판매 관련 사항 등이다.
구매자는 이러한 통지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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