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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가격예시 및 과 잉생산 시의 …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가격예시 및 과 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 또는 이후 3월의 기간을 정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 ㄴ.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ㄷ.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로부터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 ㄹ.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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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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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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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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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가격 예시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파종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할 하한가격을 미리 알려 주는 제도다. 파종 전에 알려야 농가가 재배 규모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며, 법은 파종기 뒤로 일정 기간을 정해 예시하는 방식을 두고 있지 않다. 파종기 이전과 이후를 함께 든 첫 번째 서술이 법문과 어긋나는 이유다.

예시가격을 정할 때에는 농림업관측 결과와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에 앞서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채소류처럼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은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생산자나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수매할 수 있다. 이 두 서술은 법령 내용 그대로다.

수매한 농산물을 산지에서 폐기처분하는 조치는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뿐 아니라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두 갈래로 규정되어 있다. 적용 범위를 앞의 한 경우로만 좁혀 놓은 마지막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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