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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 지정 등…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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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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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산지를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주산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요 농산물의 재배면적이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농산물 품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명한 사람 중에서 중앙주산지협의회 위원을 위촉한다.
해설

주산지협의체는 시·도지사가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과 주요 농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해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과 같이 주체나 기준이 잘못되었다.

  • 주산지 지정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있다.
  • 주산지 지정 요건인 재배면적·출하량 기준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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