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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가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함)
1
물
2
소금
3
주정
4
식품첨가물
해설
국내에서 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표시할 때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함께 제외되는 원료는 물,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이다(당류를 첨가한 음료류는 제외).
반면 소금(식염)은 이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배합 비율 순위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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