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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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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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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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ㆍ판매 단계 안전성조사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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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생산자에게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전환, 출하금지 등의 처리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시 취하게 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농산물의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이며, "출하금지"는 법령상 규정된 처리조치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안전성조사 제도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유통·판매 단계 조사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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