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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사과를 생산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로 표시하여 출하하고자 할 때 표시항목 중 의무표시 항목이 아닌 것은?
1
생산연도
2
산지
3
중량ㆍ개수
4
생산자
해설
사과의 경우 생산연도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의무표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은 이력추적관리 등록 농산물을 표시하여 출하할 때 산지, 품목(품종), 중량ㆍ개수, 생산자(성명 또는 생산자단체ㆍ조직명과 주소ㆍ전화번호),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생산연도가 표시항목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쌀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대상 농산물이 사과인 이 문항에서는 생산연도를 표시할 의무가 없고, 나머지 산지ㆍ중량ㆍ개수ㆍ생산자는 품목을 가리지 않고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 표시항목들은 소비자가 유통 이력을 확인하고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산 단계까지 원인을 거슬러 추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최소한의 정보라는 점에서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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