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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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이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않으면 그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처럼 인증·등록·지정 제도마다 유효기간을 따로 두어 일정 기간마다 자격 요건과 업무 수행 능력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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