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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향후 12개월 분 임대료 ₩60,000(월 ₩5,000)을 전액현금으로 수취하고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1년 말 수행할 수정분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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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선수수익 ₩15,000 (대) 임대수익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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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임대수익 ₩15,000 (대) 선수수익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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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선수수익 ₩45,000 (대) 임대수익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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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임대수익 ₩45,000 (대) 미수수익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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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미수수익 ₩45,000 (대) 선수수익 ₩45,000
해설
10월 1일 수취한 12개월분 임대료 ₩60,000 중 20×1년 말까지 3개월분(10~12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수수익에서 임대수익으로 대체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월 임대료는 이고,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다.
따라서 선수수익 ₩15,000을 감소시키고 그만큼 임대수익을 인식하는 분개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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