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 | [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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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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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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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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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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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해설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회의 소집 공고에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긴급한 사정이 있어도 예외 없이 사전 공고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회의 소집 공고기간 규정은 통상 위원들의 사전 검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긴급한 안건 처리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여 단서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다.
심의회의 설치 주체, 위원 구성 인원, 위원장 직무대행, 심의·조정 사항의 범위 등 나머지 지문은 실제 법령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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