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공사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수급인은 그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석조로 조성되는 건물공사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인도 후 10년간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해설
도급인의 지시로 인한 하자가 쟁점이다.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하더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담보책임을 진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석조 건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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