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석조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20년으로 정할 수 있다.
2
채염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정할 수 있다.
3
건물의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4
건물이 아닌 공작물의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5
동산의 임대차기간은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해설

처분능력ㆍ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기간이 쟁점이다. 민법상 식목ㆍ채염 또는 석조ㆍ석회조ㆍ연와조 등 견고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이를 20년으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그 밖의 토지 임대차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동산의 임대차는 6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