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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1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변제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
2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4
이행기가 동일한 상대부담있는 증여에서 증여자의 증여이행과 수증자의 부담이행
5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해설

동시이행관계가 문제된다.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변제자의 변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은 그 이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양자는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인도ㆍ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다.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이행기가 같은 상대부담있는 증여에서 증여이행과 부담이행은 동시이행관계이다.
  • 수급인의 하자보수ㆍ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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