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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2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행위자체가 요약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의 행위 자체가 요약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귀속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유상ㆍ쌍무계약에서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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