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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을 참작ㆍ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3
법정지상권의 목적인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지료액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

민법 305조의 문언이 쟁점이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전세권자에 대하여 그런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지료를 정할 때 법정지상권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제한 사정은 참작해서는 안 된다.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대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지료액에 관한 약정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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