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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3
공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4
합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
해설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절차에 참여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 공유물의 관리비용은 균등부담이 아니라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지분 균등 추정은 공유에 관한 규정이고, 합유자의 지분에는 이러한 균등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구성원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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