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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응소한 채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이다.
3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 신청시에 발생한다.
4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시에 소급한다.
5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해설

판례는 응소행위가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아,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시효중단 효과가 지급명령 신청시로 소급한다는 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가압류 신청시로 소급한다는 점, 시효중단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점은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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