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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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사 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
2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된 1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리조트 사용료 채권
4
의복의 사용료 채권
5
오락장의 입장료 채권
해설
판례는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에 따라 도급인에게 갖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그 바탕이 되는 공사대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본다.
숙박료·음식료나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오락장 입장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고, 세무사는 3년 시효가 적용되는 전문직 열거(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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