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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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한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감소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의 무효, 통정허위표시로 형성된 외형에 기초해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 중대한 과실 있는 착오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제3자의 강박에 대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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