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사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에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2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사단법인에는 임의기관이지만 재단법인에는 필수기관이다.
4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사단법인에서 정관으로 특정 사무를 이사나 다른 임원에게 위임하지 않은 이상, 그 사무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이사회와 감사는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모두에서 임의기관이고,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이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 선임하는 것은 특별대리인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개념이 뒤바뀐 오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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