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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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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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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
사업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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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에따른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에 해야 한다.
해설
약관법상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등은 불공정약관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법원에 제출한다는 서술은 심사청구의 관할 기관을 잘못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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