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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3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5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정족수는 다른 합의제 기구와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원칙을 따른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오류가 있다. 협의회는 부위원장을 두지 않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또 협의회 위원의 해촉(해임)은 협의회 위원장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고, 위원장 직무대행도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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