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3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 한다.
해설
독점규제법상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심의절차를 마무리하는 절차이지만,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해당하는 행위나 검찰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사정변경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소, 동의의결이 위법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모두 제도의 정상적인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