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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2
부당한 공동행위
3
불공정거래행위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5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해설
사업자가 상품·용역의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가격·출고조절 등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경쟁제한적 합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거절·차별취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 차원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재판매가격 강제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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