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은?
1
부당한 지원행위
2
배타조건부거래
3
사업활동 방해
4
거래상 지위의 남용
5
거래거절
해설
배타조건부거래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 사업활동 방해는 인력유인·거래처이전방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강요,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로 배타조건부거래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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