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차별적 취급- 거래조건 차별
2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염매
3
부당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
거래상지위의 남용- 사원판매
5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원판매는 거래강제 유형(끼워팔기·사원판매·그 밖의 거래강제)에 해당하며, 거래상 지위의 남용(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사원판매를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경쟁사업자 배제-부당염매, 부당한 고객유인-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구속조건부거래-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모두 올바른 연결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