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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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2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3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4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을 방해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 설정, 생산·출고·수송의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 설비의 신설·증설 방해·제한, 상품 종류·규격 제한, 공동회사 설립, 입찰담합 등의 유형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명시적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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