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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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2
감사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법은어느사업자의임원이 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경우그임원을벌하는외에그사업자도처벌하는양벌규정을두고있지않다.
5
업무감시권만을 갖는 유한책임사원은 임원에 해당한다.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그리고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따라서 그러한 총괄적 권한이 없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정의에 부합한다.
감사도 임원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감사가 임원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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