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배선 및 전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배선 및 전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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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될 경우 다른 층의 화재통보가 중지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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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70 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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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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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에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로 한 층의 확성기·배선이 단락·단선되더라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는 중단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다른 층의 통보가 중지되도록 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배선을 다른 전선과 별도로 설치하는 예외 기준은 70 V가 아니라 60 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적용되며,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은 상용전원에 해당할 뿐 비상전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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