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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배출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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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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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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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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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능력은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m2 당 15 m3 /hr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국소방식의 경우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m²당 18 m³/hr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시된 15 m³/hr는 실제 기준치와 다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급기구를 높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두는 것, 배풍기를 강제배기방식으로 하여 덕트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실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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