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으…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 관련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2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3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소방 관련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4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해설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의 강의경력만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대학 등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강사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소방 관련 기관에서 3년보다 더 긴 강의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비해 소방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소방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에 더해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모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