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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청장
2
소방본부장
3
소방서장
4
시ㆍ도지사
해설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하는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과 같은 소방기관의 장이며, 시·도지사는 이 조사 의무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험물 사고조사는 소방행정 계통의 소방기관이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허가·등록 등 일반 행정 권한을 갖는 시·도지사와는 역할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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