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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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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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소방관서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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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중대위반사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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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는 중대위반사항에 해당된다.
해설
관리업자등이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알려야 하는 상대는 소방관서가 아니라 관계인이다. 통보를 받은 관계인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구조이므로, 소방관서에 곧바로 알려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관계인이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화재 수신기 고장으로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연동된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능한 경우, 소화배관 폐쇄·차단으로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가 중대위반사항이라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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